개인사업, 자영업을 하다보면 불안할때가 많죠
그래서 개인사업자 고용보험을 꼭 알아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1인 사장)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정비가 부담될수 있지만,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 환급 사업도 있으니
너무 걱정마시고 한번 알아봐두자구요!
2025년 기준, 1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절차와 실업급여 수급 필수조건을 정리해드립니다.
✅ 1.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1인 사장 포함)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가입 가능
- 만 15세 이상 ~ 64세 이하
- 다만, 법인 대표이사, 일부 전문직(변호사·회계사 등)은 제외
✅ 2.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절차)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토탈서비스 접속
2️⃣ 회원가입 & 로그인
- 공동인증서(사업자용)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신청 메뉴 이동
- 상단 메뉴 [민원접수/신고] 클릭
- 좌측 [보험가입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10109) 선택
아래 표에 빨간색으로 표기된 1 --> 2 --> 3번을 따라하세요
4️⃣ 유형 선택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체크 (1인 사장인 경우)
5️⃣ 사업장 정보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기본 정보 입력
6️⃣ 보험료 산정 기준 선택
- 본인 희망에 따라 기준소득 100~300만 원 구간 선택
- 선택 금액 × 1.4% = 매월 보험료
- 💡 예: 100만 원 선택 → 월 14,000원 / 200만 원 선택 → 월 28,000원
7️⃣ 첨부서류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 등 필수서류 압축 파일로 제출
- 파일 등록이 1개만 되니 꼭 압축파일(zip)이나 ppt등으로 올려주세요
8️⃣ 접수 완료 & 확인
- ‘접수’ 버튼 클릭 후, [마이페이지 → 민원접수현황 조회]에서 진행상황 확인 가능
✅ 3.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가입 시, 일부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해줍니다.
- 별도로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가능
- 납입금액의 50~80%를 환급해주는 정말 꼭 챙겨야할 사업이죠!!
아래 내용 꼭 읽어보시고, 신청하세요!!
2025.08.21 - [분류 전체보기] -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환급 신청방법 · 대상 · 환급 금액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환급 신청방법 · 대상 · 환급 금액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은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월 고정금액이 발생하다보니 부담되고, 폐업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도 힘드니... 그래서 정부는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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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업급여 수급 필수조건
단순히 가입했다고 해서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 가능합니다.
1️⃣ 보험료 납부 기간
-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자격 발생
2️⃣ 폐업 사유
- 비자발적 폐업이어야 함 (경영상 어려움, 적자 등)
- 단순히 “사업 그만두고 싶다”는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3️⃣ 구직활동 증명
- 실업급여는 ‘재취업 촉진’을 위한 제도
- 폐업 후에도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함 (워크넷 구직등록, 구직활동 보고 등)
4️⃣ 지급 기간 & 금액
- 지급 기간: 최소 90일 ~ 최대 270일
- 지급 금액: 기준소득의 약 60%
✅ 5. 정리
-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간단히 온라인 신청
- 월 보험료 14,000원~42,000원 수준
- 최소 1년 이상 납부 + 비자발적 폐업 + 구직활동 조건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 가능
👉 1인 사업자라면 혹시 모를 위기에 대비해 고용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 바로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