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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은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월 고정금액이 발생하다보니 부담되고, 폐업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도 힘드니...
그래서 정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자영업자도 안정적인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환급
지원 대상, 환급 금액,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환급 사업 목적
- 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
- 폐업 시 실업급여 수급 등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
- 보험료 부담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
✅ 2. 소상공인 자영업자 환급 사업 지원 규모
- 총 4만 명 내외
-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3. 소상공인 자영업자 환급 사업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기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사업주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개인사업자
📌 고용보험 환급 사업 세부 요건
- 상시근로자 수 기준
- 일반 업종: 5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 업종별 연매출 기준
- 제조업(식품·의복·가구·전기장비): 120억 이하
- 농업·임업·어업·건설·운수업: 80억 이하
- 도매·소매업: 50억 이하
- 기술·여가·임대 서비스업: 30억 이하
- 숙박·음식점업: 10억 이하
✅ 4. 지원 내용 (환급 비율 & 금액)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 환급 지원
-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달 말일 환급 지급
📊 등급별 지원금액 (2025년 기준)
기준등급 | 월 보수액 | 월 보험료 | 지원 비율 | 지원액 |
1등급 | 1,820,000 | 40,950 | 80% | 32,760 |
2등급 | 2,080,000 | 46,800 | 80% | 37,440 |
3등급 | 2,340,000 | 52,650 | 60% | 31,590 |
4등급 | 2,600,000 | 58,500 | 60% | 35,100 |
5등급 | 2,860,000 | 64,350 | 50% | 32,175 |
6등급 | 3,120,000 | 70,200 | 50% | 35,100 |
7등급 | 3,380,000 | 76,050 | 50% | 38,025 |
💡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보험료와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 5.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 환급 신청 절차
① 신규 가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접속
-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클릭
- 사업장 정보 입력, 보험료 등급 선택
- 고용보험 가입과 동시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가능
② 기존 가입자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 로그인 후 [지원사업신청] → [공고조회] → ‘고용보험료 지원’ 검색
-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클릭
📌 기준보수등급 변경이나 계좌 변경 시에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변동 신고서’를 작성해 이메일(go@semas.or.kr) 제출
✅ 6. 광역지자체 중복지원
- 현재 15개 지자체에서 중복지원 운영 (대구, 충남 제외)
- 지자체 추가 지원을 받을 경우, 월 보험료 최대 100% 환급 가능
- 세부 내용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 확인
✅ 7. 문의처
- 고용보험 가입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마무리
1인 사장님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정부 환급 지원으로 실제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 중복지원까지 활용하면 사실상 보험료 0원으로 사회안전망 혜택을 누릴 수도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