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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환급 신청방법 · 대상 · 환급 금액

by 돈수다리 202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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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은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월 고정금액이 발생하다보니 부담되고, 폐업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도 힘드니...

 

그래서 정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자영업자도 안정적인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환급

지원 대상, 환급 금액,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환급 사업 목적

 

  • 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
  • 폐업 시 실업급여 수급 등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
  • 보험료 부담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

✅ 2. 소상공인 자영업자 환급 사업 지원 규모

  • 총 4만 명 내외
  •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3. 소상공인 자영업자 환급 사업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기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사업주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개인사업자

📌 고용보험 환급 사업 세부 요건

  1. 상시근로자 수 기준
  • 일반 업종: 5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1. 업종별 연매출 기준
  • 제조업(식품·의복·가구·전기장비): 120억 이하
  • 농업·임업·어업·건설·운수업: 80억 이하
  • 도매·소매업: 50억 이하
  • 기술·여가·임대 서비스업: 30억 이하
  • 숙박·음식점업: 10억 이하

 

✅ 4. 지원 내용 (환급 비율 & 금액)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 환급 지원
  •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달 말일 환급 지급

📊 등급별 지원금액 (2025년 기준)

 

기준등급 월 보수액 월 보험료 지원 비율 지원액
1등급 1,820,000 40,950 80% 32,760
2등급 2,080,000 46,800 80% 37,440
3등급 2,340,000 52,650 60% 31,590
4등급 2,600,000 58,500 60% 35,100
5등급 2,860,000 64,350 50% 32,175
6등급 3,120,000 70,200 50% 35,100
7등급 3,380,000 76,050 50% 38,025

💡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보험료와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 5.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 환급 신청 절차

① 신규 가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1.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접속 
  2.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클릭
  3. 사업장 정보 입력, 보험료 등급 선택
  4. 고용보험 가입과 동시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가능

 

 

 

② 기존 가입자

  1. 소상공인24 홈페이지 
  2. 로그인 후 [지원사업신청] → [공고조회] → ‘고용보험료 지원’ 검색
  3.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클릭

📌 기준보수등급 변경이나 계좌 변경 시에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변동 신고서’를 작성해 이메일(go@semas.or.kr) 제출

✅ 6. 광역지자체 중복지원

 

  • 현재 15개 지자체에서 중복지원 운영 (대구, 충남 제외)
  • 지자체 추가 지원을 받을 경우, 월 보험료 최대 100% 환급 가능
  • 세부 내용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 확인

✅ 7. 문의처

  • 고용보험 가입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마무리

 

1인 사장님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정부 환급 지원으로 실제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 중복지원까지 활용하면 사실상 보험료 0원으로 사회안전망 혜택을 누릴 수도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