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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알아볼께요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이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특히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 완화로 신청 대상이 더 넓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 가구 유형별 신청 조건과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 1.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점의 가구 구성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가구 유형 | 정의 | 예시 |
단독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혼자 사는 근로자, 독신 프리랜서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한 명만 소득이 있는 4인 가족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연 300만 원 이상 소득 | 맞벌이 부부, 프리랜서+직장인 부부 |
✅ 2.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 변경사항 |
단독 가구 | 2,200만 원 이하 | 동일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이하 | 동일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이하 | 3,800만 원 → 4,400만 원으로 완화 |
💡 자녀장려금은 외벌이·맞벌이 구분 없이 연 7,000만 원 이하가 소득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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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산 요건
- 기준일: 2024년 6월 1일
- 가구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에 포함되는 것: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 등
- 1억 7천만 원 초과 시 지급액의 50% 감액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4. 소득 형태 요건
-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중 하나 이상 있어야 함
- 아르바이트·프리랜서 소득도 포함
- 단, 이자·배당 소득만 있는 경우는 대상 제외
✅ 5. 신청 시 주의사항
- 세금 체납 시: 지급액의 최대 30% 차감
- 부정 수급 시: 5년간 지급 제한 + 환수 + 가산세 부과
- 기한후 신청 시: 지급액 5~10% 감액
- 계좌 오류: 예금주 불일치, 해지 계좌 등록 시 지급 지연
📌 근로장려금 결론
- 소득 + 재산 + 소득 형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 완화로 6만 가구 이상 추가 수혜 예상
- 신청은 홈택스·손택스·ARS 모두 가능, 기한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