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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1차와 달리 전 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90%만 지급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재산세·금융소득 기준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기준과
1차와의 차이점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1차 vs 2차 민생회복지원금 비교
구분 | 1차 민생회복지원금 | 2차 민생회복지원금 |
신청기간 | 2025.07.21 ~ 09.12 | 2025.09.22 ~ 10.31 |
지급대상 | 전 국민 | 소득 하위 90% |
제외대상 | 없음 | 소득 상위 10%, 고액자산·금융소득자 |
지급금액 | 1인 15만 원 (차상위·기초는 추가) | 1인 10만 원 (균등 지급) |
추가지급 | 비수도권 +3만 원, 농어촌 +5만 원 | 없음 |
사용기간 | 11월 30일까지 | 11월 30일까지 |
지급방식 | 지역사랑상품권·카드 포인트 | 동일 |
💡 표만 보아도 1차는 전 국민,
2차는 조건부 지급이라는 가장 큰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1. 2차 민생회복지원금 개요
- 신청기간 :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 지급금액 : 1인당 10만 원(균등 지급)
- 대상자 : 소득 하위 90%
- 제외대상 : 소득 상위 10%, 고액 자산·금융소득 보유자
- 사용기간 : 2025년 11월 30일까지
- 지급방식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지류) 또는 카드 포인트
2. 2차 민생회복지원금 : 건강보험료
소득 상위 10%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2025년 6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입니다.

구분 | 월 보험료 기준 | 연봉 추정 |
직장가입자 | 27만 3,380원 이상 | 약 9천만~1억 원 |
지역가입자 | 20만 9,970원 이상 | 자산·소득 합산 반영 |
확인 방법
- 정부24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에서 조회
3. 2차 민생회복지원금 : 재산세
소득이 낮아도 자산이 많으면 제외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0억 원 이상 → 지급 제외 가능성 높음
- 다주택·상가·토지 보유 시 기준 초과 가능
확인 방법
- 위택스(Wetax) → ‘재산세 과세표준’ 조회
- 지방세 납부 고지서 확인
4.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융소득이 많아도 지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 → 제외 가능성
- 예금·채권·주식 배당 등 합산
- 해당 금액이면 금융자산 약 4억 원 이상 보유 추정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서 금융소득 합계 조회
5. 종합 제외 기준 요약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급 제외 가능성이 큽니다.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월 27만 원 이상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월 21만 원 이상
- 재산세 과세표준 10억 원 이상
- 금융소득 연간 2,000만 원 이상
6. 2차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앱
- 지역사랑상품권 앱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분증 지참, 지류·선불카드 선택 가능
📌 2차 민생회복지원금 결론
2차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한 소득 기준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재산세·금융소득까지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1차 때 받았더라도 2차에서는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본인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