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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기준부터 부양의무자 제외까지 완벽 정리!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유형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 월세를 내는 가구는 임대료를,
✔️ 자가 주택 소유자는 수선·보수를 지원받습니다.
🧮 2025 주거급여 신청 조건은?
📌 1. 소득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48%(월) |
1인 | 약 1,000,000원 |
2인 | 약 1,662,000원 |
3인 | 약 2,140,000원 |
4인 | 약 2,617,000원 |
※ 보건복지부 기준, 2025년 변경 예정 가능성 있음
📌 2. 재산 기준: 지역별 상한
- 대도시: 1억 5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2천만 원 이하
- 농어촌: 9천만 원 이하
※ 자동차, 금융자산 등 포함 ‘소득인정액’ 계산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은 주거급여에 한해 폐지되었습니다.
즉, 부모/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탈락하지 않습니다.
🧾 주거급여 추가 조건 요약
항목 | 조건내용 |
신청자격 | 임차가구 or 자가가구(수선유지 필요) |
주거 형태 | 전세계약, 월세계약, 자가 가능 |
신청 장소 | 주민센터 방문 or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지원 범위 | 임대료(임차급여), 자가 수리비(수선급여) |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자격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48%와 재산 기준이 핵심입니다.
자격이 되는지 애매하다면, 복지로에서 자가진단해보시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빠르게 신청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