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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대상, 조건 소상공인 채무탕감 총정리

by 돈수다리 2025.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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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소상공인 채무탕감을 위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휴업·폐업 사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
둘째,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
이 범주에 포함된다면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몇가지 지원 대출 제외사항도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의 대출인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범무/회계/세무등 전문 직종

코로나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조정이 어려운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범위와 한도


사업 관련 대출과 가계대출 모두 조정 가능하며,

최대 15억 원까지(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지원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사행산업·전문직종·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 또한 해당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 주요 지원 내용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0~8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환기간은 최장 20년,

거치기간은 최대 3년(신용대출은 1년)까지 부여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 대신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온라인으로는 ‘새출발기금.kr’ 플랫폼에서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자격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신청 완료 절차를 거칩니다.


오프라인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서류 제출 후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신청 즉시 추심과 강제집행은 중단되지만,

신청을 취소한 경우 90일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또한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빈번하므로

반드시 대표 콜센터(1660-1378)를 통해 문의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반드시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